[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마포구민이 제기한 생활 쓰레기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일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수년간 소각장 설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5월과 9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나섰지만 신청한 지역은 없었다.
이후 2023년 입지선정위원회를 수립하고 마포구 등을 입지로 선정했지만 마포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위원회에 마포구 주민 3명이 포함됐어야 하지만 영등포·도봉·강남구 등 서울시 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들어가 있어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2023년 8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추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법적 기준을 재차 제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공공성이 큰 쓰레기 정책일수록 적법성과 주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했다.
마포구는 그동안 소각장 증설 중심의 접근 대신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및 재사용 확대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화 및 현대화 ▲시민 참여 기반 감량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책적 대응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포구는 신규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지 않도록 구민과 함께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