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애초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였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헌법적 법안강행과 불법사보임, 그리고 과잉 경호권 발동에 맞선 제1야당의 정당한 항거였다"며 "애초에 기소돼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치행위를 사법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끌고 간 것으로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잘못된 기소는 바로잡히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헌법과 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원론적 소신을 전직 원내대표로서 부당하게 기소된 27명의 우리 당 의원과 보좌진 전체를 대표해 피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같은 국민의힘 내에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이 사안을 문제삼았던 것은 참담하고 개탄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스스로 옭아맨 최악수였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또 지금까지 민주당의 다수폭정에 항거하고 있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 당시 한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의 부당 청탁이 아닌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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