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구성된 여러 특별검사팀이 혐의 입증에 실패하거나, 기소 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특검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90일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돈다발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연관지으며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또 검찰의 띠지 분실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전 정권의 조직적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특검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 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강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관리 부실과 심각한 보고 지연 등 기강해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특검 만능주의'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애초 법무부나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도 충분한 사안이었지만, 정치적 성격의 특검 도입으로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인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역 수사'라는 본연의 목적이 있는 특검이 이제는 일반 수사기관처럼 부려지고 있다"며 "정치권에 팽배한 특검 만능주의가 오히려 특검의 무게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특검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 4명과 법인 1곳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건들도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특검 무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고 1심을 마친 상황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내란 혐의만 인정됐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으나,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알선수재 혐의 하나뿐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형량을 구형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는 1심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 등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역시 주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