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후 법무법인 3곳 체제 전환...정면 대응
15년간 종교시설로 사용...시, "지역 갈등·공공성 침해 우려"
시민·학부모 단체 집단 반대..."삶의 질 지키는 싸움"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 의지를 공식화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항소심에 맞서기 위해 법무법인 대응 체계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최근 유사 사건에서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를 포함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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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
이 소송은 신천지가 과천시 별양동 소재 건물 9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 4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시가 패소했다.
신천지는 해당 건물을 지난 2006년 매입한 후 15년 넘게 사실상 교회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2월, 방역 목적의 임시 폐쇄 조치를 단행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행정통보를 보낸 바 있다.
이후 신천지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지역 내 교통 혼잡, 학부모 단체의 불안, 시민들의 반복된 민원 등을 사유로 이를 거부했다.
특히 시는 이번 항소가 단순한 건축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 이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행정의 실현이자, 시민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라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신천지는 지난 2023년 11월에도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시민·학부모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여론과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천시는 이 같은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파장과 공공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를 예고했다.
과천시는 항소심에서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도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정의 정당성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