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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천지 용도변경 소송 항소…"공공이익 수호 법률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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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후 법무법인 3곳 체제 전환...정면 대응
15년간 종교시설로 사용...시, "지역 갈등·공공성 침해 우려"
시민·학부모 단체 집단 반대..."삶의 질 지키는 싸움"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 의지를 공식화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항소심에 맞서기 위해 법무법인 대응 체계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최근 유사 사건에서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를 포함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이 소송은 신천지가 과천시 별양동 소재 건물 9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 4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시가 패소했다.

신천지는 해당 건물을 지난 2006년 매입한 후 15년 넘게 사실상 교회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2월, 방역 목적의 임시 폐쇄 조치를 단행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행정통보를 보낸 바 있다.

이후 신천지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지역 내 교통 혼잡, 학부모 단체의 불안, 시민들의 반복된 민원 등을 사유로 이를 거부했다.

특히 시는 이번 항소가 단순한 건축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 이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행정의 실현이자, 시민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라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신천지는 지난 2023년 11월에도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시민·학부모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여론과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천시는 이 같은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파장과 공공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를 예고했다.

과천시는 항소심에서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도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정의 정당성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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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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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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