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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 등 조례안 5건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5월10일 10:07

최종수정 : 2025년05월10일 10:07

[의정부=뉴스핌] 신선호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권안나 의원 등 5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시의회를 통과,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 대표 발의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사진=의정부시의회]2025.05.10 sinnews7@newspim.com

이 조례는 지역 내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을 지원하고, 가정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활동 규정 ▲아동 양육자 지원사업 명문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제2회 의정부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서 청년이자 엄마인 한 여성의 정책 제언이 큰 계기가 됐다"며 "의정부시는 아동 복지 관련 다양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동 양육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아동 양육자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는 것은 가정의 안정과 아이들의 행복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의정부시의 아동 양육자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는 국내 최초로 아동 양육자를 위한 자기돌봄 규정을 명시해, 이를 기반으로 한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5.10 sinnews7@newspim.com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 대표 발의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있는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규정 마련해 의정부 시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했다.

특히 기존 진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뿐만 아니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까지 조례 내용에 담게 돼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의정부시의 예방접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예방접종 정책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의정부시 보건 행정 중 의정부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향후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5.10 sinnews7@newspim.com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 대표 발의 '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는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을 활용한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 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즐기고, 이웃과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면 도시 경관이 개선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정원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5.10 sinnews7@newspim.com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 발의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의정부시청사의 개방 시설물인 다목적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 방법을 전자적 신청이 병행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함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대관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이용 활성화 증진 및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됐다.

최 의원은 "다목적이용시설은 의정부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다목적이용시설을 널리 알리고 노쇼 방지에 일조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 증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사진=의정부시의회]2025.05.10 sinnews7@newspim.com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 대표 발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부시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이번 조례를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이끌어내어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5.10 sinnews7@newspim.com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 대표 발의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번 조례는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지역경제 주요 시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협의 ▲ 협의회의 구성 ▲ 위원장의 직무 ▲ 타 시·군과의 협의·조정 사항 ▲ 협의회의 운영 방법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는 경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위원으로 구성돼 연간 2회 개최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주요시책이나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타 시·군 및 기관, 단체와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지역경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가 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과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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