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그리어 USTR 대표가 8일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에 항소 승소할 것이라 자신했다.
- 국제무역법원이 무역법 122조 관세를 부적절하다고 2대1로 판결한 결정에 결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 법원은 의회가 사용할 수 없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며 항소 확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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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만료 임시 관세는 일단 유지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한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국제무역법원이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한 2대 1의 결정은 결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150일간 최대 1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날 법원은 무역 적자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어 대표는 "법원은 사실상 의회가 사용할 수 없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한 셈"이라며 "법률 커뮤니티에서 우리 모두 알듯이 법이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법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공식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며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를 제외한 모든 당사자에게 임시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122조 관세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한 직후 즉각 도입됐으며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다.
베테랑 통상 변호사 출신인 그리어 대표는 다수 의견을 낸 국제무역법원 판사들과 관련해 "명백히 중국산 수입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해당 법원이 지난해 IEEPA 관세에 대한 초기 판결에서 122조가 관세에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법률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판결이 2025년 5월 의견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