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7일 무역법 122조 10% 관세를 위법 판결했다.
- 소송 당사자에 한정 구제 명령으로 국내 기업 영향은 제한적이다.
- 상급심 항소와 대체 관세 추진으로 실질 변화 어려울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법원이 관세 조치 자체를 중단시키는 보편적 금지명령이 아닌 소송 당사자에 한정한 구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CIT는 7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자, 지난 2월부터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전 국가·전 품목에 10% 관세를 부과해왔다.
무역법 122조는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또는 달러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미만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CIT는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한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적자가 법률상 의미하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수출입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관세조치 자체를 중단시키는 보편적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소송 당사자에 한해 관세 부과 금지와 환급을 명령했다. 보편적 금지명령은 특정 소송의 당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전역의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명령을 말한다.
한국무역협회는 "법원이 관세조치 자체를 중단시키는 보편적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소송 당사자에 한해 관세부과 금지 및 환급을 명령했다"며 "이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원고 외 모든 수출입자는 122조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급심 판단에 따라 구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무역협회는 "IEEPA 관세 사건과 같이 상급심에서 122조 관세조치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구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며 "최종 위법으로 판결나더라도 구제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관세환급을 원하는 기업은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가능성이 큰 점도 국내 기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다.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122조 관세 조치 기한 안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주요 외신도 미국 정부가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301조·232조 등 대체 관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법상 12개월까지 가능한 301조 조사를 122조 관세 종료 전(7월 22일) 완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경우 현재 민항기·엔진, 폴리실리콘, 드론, 풍력터빈, 의료기기, 로봇·산업기계 등 6개 품목에 대해 조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