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지인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확정
필로폰 수수 혐의 추가기소…징역 4개월·집유 2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 씨가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재판장 정혜원)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뉴스핌DB] |
재판부는 "원심(1심) 진행 후 후단 경합이 되면서 (필로폰 투약 등 혐의) 판결이 확정됐다"며 직권으로 1심을 파기하면서도 오씨 측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제39조에 따라 확정 전후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이모 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약(수면마취제)을 전달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사정 등에 비춰보면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3년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 A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밖에도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약 3년간 후배 야구선수 등이 대리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 총 2365정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