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신고하려는 지인 협박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재원 야구선수 [사진= 두산 베어스] |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며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가 중한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들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그를 협박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오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74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4년 아시안 금메달을 따낸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은퇴한 뒤에는 해설위원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했으나 언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