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면적 제한 완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을 추가하고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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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4.07 plum@newspim.com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도 완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돼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농업진흥지역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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