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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산불 피해농가 재해보험 50% 선지급"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8:07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1:16

산불 피해 농업인 긴급 지원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1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부터 30일까지 10일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농업 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으로 나타났다. 산불로 인해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와 호미·삽 등 농기구가 소실된 상황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오후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상권 산불피해 농업인 지원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3.31 plum@newspim.com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농기계, 비료·농약, 농기구, 종자·종묘 등 지역별·품목별 필요물량을 사전에 준비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한다.

화재로 일부 농기계가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또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40명)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농축협에서 사료를 농가 당 최대 240포(20kg)씩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가축 진료 지원을 위한 동물의료지원반(46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동물약품·면역강화제 등 필요 물품도 지원한다.

붕괴 위험 축사시설 긴급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지원(축협)과 축사 복구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과 생활 안정도 동시에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오후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상권 산불피해 농업인 지원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3.31 plum@newspim.com

재해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손해평가인력 596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최대 2년간 이자를 면제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신속히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무이자자금 2000억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세대 당 최대 3000만원씩 지원한다.

이 밖에도 산불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주요 작물에 대한 피해 상황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정식이 진행 중인 봄배추와 생육 중인 마늘·사과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기술지원, 병충해 방재용 약제·영양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 공급하고, 왕진버스·재능나눔, 영농도우미 등 각종 농촌 복지사업도 지원하며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활용해 피해농가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산불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재개와 일상회복을 위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총동원하겠다"며 "피해 농업인이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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