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캐나다가 국민연금 개혁의 벤치마킹 국가로 제시됐다.
- 1995년 고갈 우려 뒤 보험료 인상과 투자기관을 도입했다.
- 이후 수익률을 높여 소득대체율을 33.3%로 올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만한 국가는 어디일까. 바로 캐나다다.
연금고갈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심각성의 정도로 본다면 유럽 국가들의 현재 상황이 훨씬 더하다. 프랑스만 예로 들어보자. 몇 년 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연금개혁을 밀어붙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고작 2년을 늦추는 방안이었는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방화, 폭력시위 등 소요 사태가 이어지는 등 엄청난 혼란을 겪고, 총리가 두 차례나 교체되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정년 2년 연장은 곧 연금 수령 시기를 64세로 2년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 후한 연금만 바라보고 높은 세금과 연금보험료 부담을 인내해 왔는데 이것을 2년 후로 미루라고 하니 국민이 폭발한 것이다.

프랑스가 이런 연금 위기를 맞게 된 근본 원인은 역시 재원 문제이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의 전통 복지 국가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세금이나 연금보험료 이외에는 다른 연금 적립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성장이 더뎌지고 반대로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금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금을 깎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는 연금 보험료율이 무려 월 소득의 27%에 이른다. 보험료율을 더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거나 받는 연금액을 동결 또는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청년과 노년층 사이에 세대 간 충돌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자거나 받는 연금액을 인구·경제 변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함부로 꺼낼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정도의 개혁방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 대신, 작년의 연금개혁에 이어 앞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적립 기금 조성에 힘쓰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캐나다 이야기다. 캐나다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우선 인구 규모가 대략 4000만명이고, GDP(국내 총생산) 규모도 유사하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진 측면에서도 닮았다.
가장 결정적으로 연금과 관련하여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거의 똑같다. 국민과 기업이 내는 보험료와 이를 투자의 원천으로 삼아 국내외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투자처에 자금을 운용해 매년 막대한 수익금을 쌓고 이를 연금 지급의 재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2년 전 토론토를 방문했을 때 도심 한복판에 초고층으로 솟아 있는 '캐나다 연금투자기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같다) 빌딩을 바라보며, 전 세계 연금 기관 중 수익률 1위를 달성한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느꼈던 기억이 난다.
캐나다는 어떻게 이런 방식의 연금 운영 방식을 갖게 되었을까. 출발은 역시 연금고갈 문제였다. 캐나다가 연금고갈 문제에 직면한 때는 약 30년 전인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캐나다 공적연금(CPP·Canada Pension Plan)에 대한 재정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당시로부터 약 20년 후인 2015년경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고 추계한 것이다.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정부기관과 학계의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과 숙의를 반복했다.
내린 결론은 세 가지였다. 보험료율 인상(5.6%→9.9%), '캐나다 연금투자기관' 설립을 통한 기금 증식, 운용 성과에 따른 향후 연금액(소득대체율) 인상 약속이었다. 이는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의 자유주의 경제철학을 공적 연금에 도입한 것으로서 전통적 복지국가 이론과 다른 방식이었다.
즉, 공동체 유지라는 차원에서 고소득층이 더 부담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저소득층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는 당연한 인식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투자 재원으로 삼아 기금 증식 사업을 벌이고, 성과에 따라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요즘은 이런 형태의 연금 운영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 외에 대표적인 국가로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우리나라가 속한다. 우리나라가 1988년부터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다행이다.
캐나다 연금개혁의 결과는 어땠을까. 1997년 개혁 이후 '캐나다 연금투자기관'이 20년간 연평균 10%에 이르는 큰 운용 성과를 냈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2016년에 소득대체율을 종전의 25%에서 33.3%로 무려 33%나 인상했다. 이때 보험료율도 11.9%로 인상했는데, 2%포인트 추가된 인상분은 기존 연금 계정과는 별도로 100% 수익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나라가 작년의 연금개혁에 이어 향후 2차 연금개혁을 한다면 참고로 할 만하다.
캐나다 연금개혁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캐나다 공적 연금은 국고가 거의 들어가지 않아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신 기금운용을 통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유럽의 전통적인 복지국가들이 공적 연금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 발목이 잡혀 잠재 경제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과 대비된다. 우리나라도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와 유사하다.
또 다른 특징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보험료 인상, 기금 수익금 증대, 소득대체율 인상의 수순을 밟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작년의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도 캐나다와 유사하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및 소득대체율 43%로 인상을 단행했다.
연금개혁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출발부터 현재까지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작년의 연금개혁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의적절한 개혁이었다. 비록 우리 청년들이 아직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으나 사실에 기반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길 희망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