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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우수업체 '자율관리 특례' 혜택…내·외국 혼용 과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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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9일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발표
FTZ에 '자율관리 특례' 부여…신속 보세 가공 지원
외국 원재료 비율로 과세…내국 원재료 촉진 목표
단일 보세 공장 거리제한 특허 15km→30km 완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 자유무역지역(FTZ) 내 선박 제조업체인 A사는 보세사 채용 등 자율관리 요건을 충족해 '자율관리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이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역외작업 관련 절차를 세관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A사 대표는 "업무 효율성이 커지고 비용이 절감돼 수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FTZ 내 제조 B사는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통관 시 내국 원재료 가격만 공제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앞으로는 외국 원재료 비율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받게 됐다. B사 대표는 "혼용 제품 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 원재료 사용 비율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FTZ 내 자율관리 체계를 갖춘 우수 제조업체에 보세 공장과 동일한 '자율관리 특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속한 보세 가공을 돕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또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시 보세 공장과 동일한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기존에는 내국 원재료 가격만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외국 원재료 가격 비율로 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국 원재료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 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8 rang@newspim.com

◆ FTZ 업체에 '보세 공장' 동일 혜택…자율관리 특례·혼용비율 과세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정부는 FTZ 제조업체에 보세사 채용과 원재료 수량 관리체계 등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율관리 특례를 부과해 준다.

현행 제도상 FTZ는 보세사 채용과 물품관리체계 전산시스템 구비 등을 필수요건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485개 FTZ 외국물품 취급업체 중 보세사 채용은 165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역량 부족으로 인해 법 위반 적발과 불이익 처분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개한 '최근 5년간 FTZ 업체 행정제재 현황'을 보면, 반입정지 13건·과태료 750건 등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8 rang@newspim.com

이에 정부는 FTZ 내 자율관리 체계를 갖춘 우수제조업체를 자율관리 업체로 지정해 보세 공장과 동일한 자율관리 특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FTZ 제조업체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과 보세사 채용, 시스템 열람 권한 세관 제공 시 자율관리 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FTZ 업체들의 법 위반과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는 한편, 절차를 생략해주는 등의 특례로 신속한 보세 가공과 업무 효율 향상 등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를 혼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을 개선해 입주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통관 시 제품 가격에서 내국 원재료의 가격만 공제해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반면 보세 공장에서는 제조 전에 미리 승인받은 경우 외국 원재료의 가격 비율로 과세 가격 결정이 가능하다.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8 rang@newspim.com

예컨대 모 업체가 외·내국 원재료 각 100만원을 들여 가격이 300만원인 생산 제품을 제작할 경우, FTZ는 세금으로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세 공장의 과세 가격은 150만원으로 이보다 50만원 적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FTZ에도 보세 공장과 동일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FTZ도 제품 가격에서 내국 원재료 가격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원재료 가격 비율로 세금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FTZ가 보세 공장에 비해 관세가 많이 부과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보세가공제도 간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FTZ 제도를 활용한 제조·가공 확대와 내국 원재료 사용 촉진 등의 기대효과가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 보세 가공으로 신규 부가가치 창출 주력…'비용 부담' 경감 초점

정부는 보세 가공을 활용해 신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제품·연구 물품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세 공장의 시제품·연구 물품을 연구개발부서로 반출입할 시, 과세 보류 상태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여줄 방침이다. 기존에는 이동 시 일일이 수입 통관 후 반출입했다.

조선·항공·플랜트 등 거대·중량 산업 유치도 지원한다. 보관기관이 3개월로 제한된 FTZ 부두 중 거대 화물 보관이 가능한 벌크 부두의 보관기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물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Z·종합보세구역 내 중량 단위 물품의 분할·합병을 허용한다. 분할·합병 관리가 가능한 물품을 '수량 단위' 화물에서 '중량 단위' 화물로 확대해 핵심원료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마산자유무역지구 전경 [사진=경남도] 2024.07.27

신속한 보세 가공을 위한 물류 혁신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 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 보세 공장' 거리제한 특허 요건을 기존 15km에서 30km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세 공장을 증설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물류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우수 보세 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를 확대한다. 법률 위반 내역이 없는 우수업체는 보세 공장 간 보세 운송 시 반출입 횟수에 관계 없이 자동 수리될 수 있도록 특례 요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를 활용하면 수출 물품 제조·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생산 제품을 장외 작업장에서 원보세 공장으로 운송하지 않고, 장외 작업장에서 직접 수출입 신고·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한다. 장외 작업장에서 원재료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입항 전 사용 신고도 허용해 준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비용과 물품 관리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내·외국 물품별로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잔존 원재료·포장재에 대해 설계도상 손모량에 의한 재고 관리를 허용해 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리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FTZ 생산 제품 수입 통관 시 제품이 아닌 원재료 가격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세금 부담을 경감해준다. 기존에는 원료뿐만 아니라 비용·이윤이 포함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원료 과세에 비해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했다.

아울러 FTZ에 납품한 물품을 국내 반품할 시 관세 납부 없이 반출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존에는 FTZ법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한 뒤 관세 등을 납부해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FTZ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된 물품이 하자 등 사유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지만, FTZ에 내국 물품을 공급할 시에는 불합리한 과세 부담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수입 신고 없이 반입 신고를 취하하는 것만으로 관세 영역으로 반출하게 돼 FTZ로부터 반품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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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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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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