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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우수업체 '자율관리 특례' 혜택…내·외국 혼용 과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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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9일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발표
FTZ에 '자율관리 특례' 부여…신속 보세 가공 지원
외국 원재료 비율로 과세…내국 원재료 촉진 목표
단일 보세 공장 거리제한 특허 15km→30km 완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 자유무역지역(FTZ) 내 선박 제조업체인 A사는 보세사 채용 등 자율관리 요건을 충족해 '자율관리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이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역외작업 관련 절차를 세관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A사 대표는 "업무 효율성이 커지고 비용이 절감돼 수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FTZ 내 제조 B사는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통관 시 내국 원재료 가격만 공제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앞으로는 외국 원재료 비율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받게 됐다. B사 대표는 "혼용 제품 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 원재료 사용 비율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FTZ 내 자율관리 체계를 갖춘 우수 제조업체에 보세 공장과 동일한 '자율관리 특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속한 보세 가공을 돕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또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시 보세 공장과 동일한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기존에는 내국 원재료 가격만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외국 원재료 가격 비율로 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국 원재료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 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8 rang@newspim.com

◆ FTZ 업체에 '보세 공장' 동일 혜택…자율관리 특례·혼용비율 과세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정부는 FTZ 제조업체에 보세사 채용과 원재료 수량 관리체계 등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율관리 특례를 부과해 준다.

현행 제도상 FTZ는 보세사 채용과 물품관리체계 전산시스템 구비 등을 필수요건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485개 FTZ 외국물품 취급업체 중 보세사 채용은 165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역량 부족으로 인해 법 위반 적발과 불이익 처분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개한 '최근 5년간 FTZ 업체 행정제재 현황'을 보면, 반입정지 13건·과태료 750건 등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8 rang@newspim.com

이에 정부는 FTZ 내 자율관리 체계를 갖춘 우수제조업체를 자율관리 업체로 지정해 보세 공장과 동일한 자율관리 특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FTZ 제조업체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과 보세사 채용, 시스템 열람 권한 세관 제공 시 자율관리 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FTZ 업체들의 법 위반과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는 한편, 절차를 생략해주는 등의 특례로 신속한 보세 가공과 업무 효율 향상 등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를 혼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을 개선해 입주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FTZ에서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통관 시 제품 가격에서 내국 원재료의 가격만 공제해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반면 보세 공장에서는 제조 전에 미리 승인받은 경우 외국 원재료의 가격 비율로 과세 가격 결정이 가능하다.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8 rang@newspim.com

예컨대 모 업체가 외·내국 원재료 각 100만원을 들여 가격이 300만원인 생산 제품을 제작할 경우, FTZ는 세금으로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세 공장의 과세 가격은 150만원으로 이보다 50만원 적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FTZ에도 보세 공장과 동일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FTZ도 제품 가격에서 내국 원재료 가격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원재료 가격 비율로 세금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FTZ가 보세 공장에 비해 관세가 많이 부과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보세가공제도 간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FTZ 제도를 활용한 제조·가공 확대와 내국 원재료 사용 촉진 등의 기대효과가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 보세 가공으로 신규 부가가치 창출 주력…'비용 부담' 경감 초점

정부는 보세 가공을 활용해 신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제품·연구 물품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세 공장의 시제품·연구 물품을 연구개발부서로 반출입할 시, 과세 보류 상태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여줄 방침이다. 기존에는 이동 시 일일이 수입 통관 후 반출입했다.

조선·항공·플랜트 등 거대·중량 산업 유치도 지원한다. 보관기관이 3개월로 제한된 FTZ 부두 중 거대 화물 보관이 가능한 벌크 부두의 보관기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물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Z·종합보세구역 내 중량 단위 물품의 분할·합병을 허용한다. 분할·합병 관리가 가능한 물품을 '수량 단위' 화물에서 '중량 단위' 화물로 확대해 핵심원료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마산자유무역지구 전경 [사진=경남도] 2024.07.27

신속한 보세 가공을 위한 물류 혁신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 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 보세 공장' 거리제한 특허 요건을 기존 15km에서 30km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세 공장을 증설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물류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우수 보세 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를 확대한다. 법률 위반 내역이 없는 우수업체는 보세 공장 간 보세 운송 시 반출입 횟수에 관계 없이 자동 수리될 수 있도록 특례 요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를 활용하면 수출 물품 제조·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생산 제품을 장외 작업장에서 원보세 공장으로 운송하지 않고, 장외 작업장에서 직접 수출입 신고·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한다. 장외 작업장에서 원재료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입항 전 사용 신고도 허용해 준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비용과 물품 관리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내·외국 물품별로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잔존 원재료·포장재에 대해 설계도상 손모량에 의한 재고 관리를 허용해 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리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FTZ 생산 제품 수입 통관 시 제품이 아닌 원재료 가격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세금 부담을 경감해준다. 기존에는 원료뿐만 아니라 비용·이윤이 포함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원료 과세에 비해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했다.

아울러 FTZ에 납품한 물품을 국내 반품할 시 관세 납부 없이 반출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존에는 FTZ법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한 뒤 관세 등을 납부해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FTZ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된 물품이 하자 등 사유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지만, FTZ에 내국 물품을 공급할 시에는 불합리한 과세 부담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수입 신고 없이 반입 신고를 취하하는 것만으로 관세 영역으로 반출하게 돼 FTZ로부터 반품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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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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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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