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9월부터 은행권 ELS 영업 재개...소비자보호장치 없으면 '판매불가'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2:00

홍콩ELS 사태 막기 위해 은행권 책임 강화
거점점포·전문직원 없으면 ELS 판매 불가
선택권 침해 우려에도 소비자보호 강화 방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9월부터 은행권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가 재개되지만 거점점포 및 전담직원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시중은행은 판매 자체가 제한된다. 또한 ELS를 판매하는 과정도 복잡해지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검증절차도 대거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해 ELS 판매 재개를 위한 은행권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26일 공개했다.

◆9월부터 은행 ELS 판매 재개, 소비자보호 강화 '1순위'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 ELS 상품 판매 재개는 오는 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홍콩ELS 사태 이후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은행에서는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2.26 peterbreak22@newspim.com

9월 이후 ELS 판매를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거점점포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일반 점포의 업무에 더해 고난도 금투상품 중 ELS 판매까지 수행하는 점포를 의미한다.

어떤 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방문하든 점포 내에서 서비스 전 단계에 걸친 현장 응대가 가능해야 하고 일반 점포를 방문한 고객이 ELS 가입 희망 시 투자상담 담당 직원이 거점점포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ELS 판매 전용 공간은 점포 내 여타 창구와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돼 소비자들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 판매전담 직원은 전문성(관련 자격증 등)과 경력을 갖춘 고난도 금투상품 상담·판매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이같은 거점점포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ELS 판매를 희망할 경우 갖춰야 하는 특수한 판매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얼마나 많은 거점점포를 운영할지는 여부는 은행이 결정할 수 있다.

판매 채널을 개선해 홍콩ELS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은행들이 자산가들이 많은 일부 특정 지역에만 거점점포를 개설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는 거점점포와 같이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히 갖춰진 채널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균형 있는 개선방안으로 판단한다"며 "은행이 특정 지역 내에서 거점점포를 운영할 지 여부 등은 영업상 자율에 따라 판단,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불편 우려에도 "불완전판매 예방이 우선"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 창구를 통해 ELS 상품에 가입하는 절차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고객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선 소비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위해 6개 필수확인 정보, 점수방식 및 추출방식 등을 활용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전에 정한 ELS 상품 판매 대상 고객에 해당할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또한 상품 설명서를 활용해 해당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이나 위험 및 손실발생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를 확인했다는 확인서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청약 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ELS 상품을 안내하는 동영상도 시청해야 한다. ELS 상품이 가진 위험성을 고지하기 위한 추가 절차다. 이후 최종 청약 의사 확인 후 계약이 확정된다. 판매단계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담은 반드시 녹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특히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경우 청약 후 숙려기간 동안 가족 등 지정인의 최종 상품 가입 확인 절차를 추가한다. 고령층을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은행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을 통한 ELS 상품 가입 시에도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위험 및 손실발생 가능성 등은 영상통화로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자체적으로 특정상품 쏠림현상, 고객별 투자위험 확대 등 방지를 고려해 상품별·고객별 판매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판매한도 예외 승인 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은 9월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6월, 금융소비자 보호감독규정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은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담긴 법규 및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은행들이 이를 개선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은행의 내규반영 여부 및 과제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