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사태 막기 위해 은행권 책임 강화
거점점포·전문직원 없으면 ELS 판매 불가
선택권 침해 우려에도 소비자보호 강화 방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9월부터 은행권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가 재개되지만 거점점포 및 전담직원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시중은행은 판매 자체가 제한된다. 또한 ELS를 판매하는 과정도 복잡해지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검증절차도 대거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해 ELS 판매 재개를 위한 은행권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26일 공개했다.
◆9월부터 은행 ELS 판매 재개, 소비자보호 강화 '1순위'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 ELS 상품 판매 재개는 오는 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홍콩ELS 사태 이후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은행에서는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 |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2.26 peterbreak22@newspim.com |
9월 이후 ELS 판매를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거점점포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일반 점포의 업무에 더해 고난도 금투상품 중 ELS 판매까지 수행하는 점포를 의미한다.
어떤 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방문하든 점포 내에서 서비스 전 단계에 걸친 현장 응대가 가능해야 하고 일반 점포를 방문한 고객이 ELS 가입 희망 시 투자상담 담당 직원이 거점점포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ELS 판매 전용 공간은 점포 내 여타 창구와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돼 소비자들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 판매전담 직원은 전문성(관련 자격증 등)과 경력을 갖춘 고난도 금투상품 상담·판매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이같은 거점점포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ELS 판매를 희망할 경우 갖춰야 하는 특수한 판매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얼마나 많은 거점점포를 운영할지는 여부는 은행이 결정할 수 있다.
판매 채널을 개선해 홍콩ELS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은행들이 자산가들이 많은 일부 특정 지역에만 거점점포를 개설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는 거점점포와 같이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히 갖춰진 채널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균형 있는 개선방안으로 판단한다"며 "은행이 특정 지역 내에서 거점점포를 운영할 지 여부 등은 영업상 자율에 따라 판단,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불편 우려에도 "불완전판매 예방이 우선"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 창구를 통해 ELS 상품에 가입하는 절차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고객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선 소비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위해 6개 필수확인 정보, 점수방식 및 추출방식 등을 활용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전에 정한 ELS 상품 판매 대상 고객에 해당할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또한 상품 설명서를 활용해 해당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이나 위험 및 손실발생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를 확인했다는 확인서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청약 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ELS 상품을 안내하는 동영상도 시청해야 한다. ELS 상품이 가진 위험성을 고지하기 위한 추가 절차다. 이후 최종 청약 의사 확인 후 계약이 확정된다. 판매단계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담은 반드시 녹취해야 한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
특히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경우 청약 후 숙려기간 동안 가족 등 지정인의 최종 상품 가입 확인 절차를 추가한다. 고령층을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은행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을 통한 ELS 상품 가입 시에도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위험 및 손실발생 가능성 등은 영상통화로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자체적으로 특정상품 쏠림현상, 고객별 투자위험 확대 등 방지를 고려해 상품별·고객별 판매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판매한도 예외 승인 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은 9월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6월, 금융소비자 보호감독규정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은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담긴 법규 및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은행들이 이를 개선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은행의 내규반영 여부 및 과제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