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부터 식용목적 사육·도살 '금지'
이달까지 폐업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
연내까지 개 사육농장 60% 이상 폐업 전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반년만에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40%(623호)가 폐업했다. 연내까지 총 60%(938호)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개사육농장 사육 규모별 폐업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09 plum@newspim.com |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이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와 도축상인은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개사육농자을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할 때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개사육농장주에 한정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달까지 개사육농장을 폐업해야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어 빠른 폐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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