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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개식용 종식 사회갈등 예고…'반려동물세'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9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9일 06:00

육견 사육자 단체, 가축에 '개' 포함, '개 식용 합법화' 주장
동물보호법상 동물복지는 지자체 업무…재정적지원 필요
조사처, 독일 '반려견세' 모델로 '반려동물세제' 도입 권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부터 열리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개식용종식법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개식용 금지 로드맵 이행에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려동물세제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의 목적은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이를 위해 개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사육 농장 분포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개 사육 농장 농장주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한다.

특별법은 앞으로 3년 간의 이행 기간을 거친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는 오는 2027년 8월7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개 식용 양성화를 주장하는 육견 사육자 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육견 사육자 단체는 개를 위생적으로 도축·가공·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고 개 식용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영업이 폐쇄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는 더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의 마릿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들을 지자체가 인수해 보호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조치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만약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개 사육 농장의 개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인수해 보호조치 할 가능성이 높다.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23 plum@newspim.com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2022년 기준 전국에 약 239개소가 있다. 이중 지자체 직영은 64개소, 지자체 위탁은 174개소로 집계됐다. 연간 운영비용은 총 295억원으로 운영 인력은 893명이다.

동물보호센터가 보호·조치하는 동물 규모는 2017년 이후 약 10만~14만 마리 수준이다. 만약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개 식용 농장 폐쇄·폐업에 따른 인수 동물까지 더해져 일시적으로 사육규모가 수십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확충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 사육 농장에 있는 개를 빠른 시간 내 지자체가 인수해 적절한 사육·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특별법의 질서 있는 이행을 위해 육견 사육자 단체와 열린 대화를 하되 법 집행 기관으로서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이행을 위해 개 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 독일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지방세로 운영하는 '반려견세(Hundesteuer)'를 모델로 반려동물세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동물복지 업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 사무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동물복지에 드는 재정을 충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각종 동물복지 정책을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가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만들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추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개고기 및 보신탕 가게들의 모습. 2021.11.25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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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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