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광주농협 조합장 A씨가 11일 내부직원 B씨를 고소했다.
- A씨는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B씨의 개입을 주장했다.
- 내부선 보복성 고소 의혹이 나왔고 8월 27일 항소심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서광주농협 조합장 A씨가 내부 직원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광주농협 내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조합장은 부지점장 B씨를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서광주농협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전날 B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조합장은 당시 B씨가 총무과 과장대리로 재직하면서 채용 청탁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는 문 조합장이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내부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문 조합장이 B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조합장이 자신이 관리했던 청탁 이력서에 부착된 포스트잇에서 B씨 필체의 글씨를 발견해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당시 직급을 고려하면 채용에 입김을 넣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조합장은 "단순히 화풀이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항인 만큼 자세하게 설명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임이사 선출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8월 27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