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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한도 1억원 상향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5:19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5:19

지원 한도 5000만원→1억원,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2주
2억7000만원 잘못 보냈어도 건별 1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실시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의 지원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한을 2주로 단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21년 7월부터 실시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의 지원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한을 2주로 단축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2025.01.23 dedanhi@newspim.com

예보는 "2025년부터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종전 3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예보의 이같은 결정은 착오송금 발생 건수 기준 99.9%를 지원하는 것으로 모바일 앱 서비스(금융안심포털)를 오픈해 기존 방문 또는 PC 신청 방식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지원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돼 전세 보증금, 물품대금 등 고액의 돈을 여러 번 잘못 보낸 경우에도 예보가 반환 절차를 도울 수 있게 됐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건당 이체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대부분의 착오 송금이 지원 대상이 되며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을 세 번에 걸쳐 잘못 보냈더라도 이체 건별로 송급액이 1억원 이하라면 각각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보는 이와 함께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착오송금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외국인 지원센터와 협업해 제도 안내 및 현장 접수 등 외국인의 제도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그 일환으로 외국인 거주 분포를 감안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외국인 대상으로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다양한 언어로 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외국인 지원센터 및 거주지역의 은행 점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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