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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주택용 태양광 설치 '신고제' 전환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0:30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총 38건 발표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 토요일 16시까지 연장
난자·정자 채취·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일반병원 허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민생규제 방안 내달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허가제로 운영 중인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신고제로 전환돼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나 상가, 대학교 등에 무단 방치돼 통행을 방해해 온 자전거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요일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은 기존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4시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01.22 jsh@newspim.com

먼저 지역여건 개선을 위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요건도 완화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토요일 오후 1시→4시),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신을 위해 본인의 난자·정자를 채취해 동결할 경우 미혼자와 달리 기혼자는 배우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부부간 의견대립, 배우자 부재 등 발생 시 난자·정자 채취가 힘들어 동결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배우자 동의요건이 없는 미혼 및 사실혼과 차별 논란도 발생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치매치료 시 보훈병원(6개소)과 위탁병원(치매진료가능 173개소)에서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의무고용률 산정 제외에 따른 불이익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장애인 육아휴직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확대에 따라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반려동물 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확대해 나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한분 한분과 정성껏 소통하며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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