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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늘어…소비자원·공정위,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5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9일 12:00

최근 3년간 1~2월 항공권 피해 13.6%
소비자24·1372소비자상담센터로 구제 신청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A 씨는 작년 1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주-다낭행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55만7900원을 결제했다. 3일 후 사정상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지만, 취소수수료 30만원이 발생했다.

# B 씨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로부터 남성 건강기능식품 무료체험을 권유받아 체험분량을 수령했다. 이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본품을 함께 배송한 사실을 확인했고,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사업자는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귀성객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핌DB]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설 연휴 전후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이다. 전체의 13.6%(항공권), 17.1%(택배), 17.0%(건강식품) 수준이다.

항공권은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나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하여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일렀다. 건강식품은 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으면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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