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수소·에너지 기술 신설…유망 산업 R&D 강화 목표
첨단 소부장·탄소중립 기술 구체화…국제기준 반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미래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 3개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은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30~40%를, 중견·대기업에는 20~30%를 각각 적용한다.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1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소부장) ▲탄소중립 ▲방위산업 등 총 14개 분야를 일컫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 3개를 신설했다. 수소 분야에는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과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이, 에너지 분야에는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이 포함된다.
정부는 신설 기술 3개에 대한 R&D를 활성화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로써 신성장·원천기술은 총 14개 분야 내 270개 기술에서 273개 기술로 확대됐다.
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 총 14개 분야 중 첨단 소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세부기술 등을 구체화했다. 첨단 소부장에 한해서는 '첨단 머시닝센터'와 '첨단 터닝센터'에 대한 설계·제조기술 범위를 국제기준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석유계 고분자 대체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을 추가했다.
변경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같은 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r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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