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병무청은 오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병역(입영) 판정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시공휴일에는 중앙 병역판정검사소와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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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월 2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전화로 개별 안내 후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해 검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는 병역(입영) 판정검사뿐 아니라 병무청 모든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서 "병무청을 찾는 일이 없도록 민원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