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발표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영시기까지 한 번에 신청
병역 기피·감면 징역형, 병역감면 대상서 제외
여군 예비역 병력동원 소집, 모든 인원으로 확대
공군 병사 모집, 한국어 능력 시험 가산점 폐지
사회복무요원 휴가 확대·국외여행 절차 간소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새해부터는 20살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 없이 바로 입병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의 신청을 통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시기를 확정할 수 있어 수검자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병무청은 31일 '20살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를 비롯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2025년부터는 20살 때 병역판정검사 후 바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뉴스=병무청] |
그동안 병역의무자는 19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따로 현역병 입영 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새해부터 시범 실시되는 20살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9살(2025년)이 아닌 20살(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바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으로 2026년 1월 검사를 받으면 4월 바로 입영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병역 기피와 감면 징역형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 뉴스=병무청] |
또 병역 기피와 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 사유의 보충역과 전시근로역 편입이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해 1월 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 기피와 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2025년부터는 여군 예비역은 모두 2박 3일간의 동원소집 훈련을 받아야 한다. [카드 뉴스=병무청] |
새해부터는 여군 예비역의 병력동원 소집 지정이 확대된다. 그동안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인원에 한 해 병력동원 소집 지정이 돼왔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 보류자와 퇴역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확대 지정한다. 그동안 2박 3일간 동원 미참 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으로 지정되면 병력 동원 훈련을 받게 된다.
2025년부터는 공군 병사 모집 때 한국어 능력시험 가산점이 폐지된다. [카드 뉴스=병무청] |
공군 병사 모집 때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이 새해부터는 폐지된다. 모집병 선발 가산점 중 군 임무와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 부담이었던 일부 항목이 폐지된다.
특히 공군 병사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은 입영을 위한 점수 취득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오는 2025년 6월 신청부터는 폐지된다.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가 확대되고 국외여행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2025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특별 휴가가 확대된다. [카드 뉴스=병무청] |
그동안 복무기관장이 한 해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해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오는 1월부터는 복무기관 장이 연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10일을 균등하게 주도록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다. 새해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허가기관 지방병무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2025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국외여행 허가 절차가 간소화 된다. [카드 뉴스=병무청] |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병무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 이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