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대상 5만 원 지원에 추가 5만 원...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 제외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2만 26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도비 50%)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수원시는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난방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2만 2600가구다.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제외된다.
1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누락자가 발생하면 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