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광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소비자 식품 정보 쉽게 확인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식품의 중요 정보 표시가 커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는 그동안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글자 크기 확대와 e라벨 허용 범위 확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자코너의 모습. 2023.06.28 pangbin@newspim.com |
e라벨은 QR 코드나 바코드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이다.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 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 방법 표시 정보만 e라벨로 제공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 표시 정보는 e 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된다. 글자 폭(90%)도 유지해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작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도 제공된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겠다"며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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