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식약처 "빈틈없는 감독·조사 지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없이 채소절임 15톤(t)을 제조한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해 1억7000만원 상당의 채소절임 15톤을 제조했다. 이후 식품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약 4000만원 상당의 2톤가량을 판매했다.
무등록 절임식품 제조 적발 현장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2.11 sdk1991@newspim.com |
A사 대표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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