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차단·행정처분 요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키 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 15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의료기기 오인 광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등 15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 '키 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른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광고물을 차단하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7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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