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향후계획 브리핑
"산재 구상권 청구 복잡…보험 재정 수지도 관리해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단계적 적용"
"65세 정년 연장, 청년층과 일자리 충돌 폭넓게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회에서 제기한 산업재해 '국가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추후 구상권 청구 등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보험 재정 수지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산재 국가 선보상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산재 국가 선보상제는 산재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국가가 먼저 보상해 주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산업재해 판정 장기화로 근로자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11.12 jsh@newspim.com |
김 차관은 "일부에서 그냥 먼저 인정을 해주자는 문제가 제기된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보험 재정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산재 승인율 자체가 한 50~60% 되다 보니 만약 이걸 다 선 보상했다가 다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대신 저희 제도 중에 치료와 관련해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연리로 1.25%,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연간 예산이 한 140억~150억 정도 된다"면서 "그 부분을 좀 늘려서 산재 판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면적으로 다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저희 장관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자 정년 65세 연장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워낙 사회적 이슈가 큰 사안이다. 계속고용에 대한 정년 연장 논의는 소위 말하는 12:88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12%에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 공기업 이런 데만 해당한다"면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고 그런 부분들은 '청년 쉬웠음' 통계와도 연계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년 연장을 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문제, 임금체계 개편 방안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희도 합리적 해결방안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유예가 내년에도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현장 상황들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김 차관은 "연내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정부가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갖고 끌 고가는 게 아니다"면서 "우선 연내를 목표로 하겠지만, 그 시기가 몇 월 며칠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관련 사항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