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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재 처리기간 최대 8개월...'국가 선보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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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산재 처리 최대 232일 소요…사고 대비 13배↑
원인 규명 필요…질병 산재 역학조사 5년새 2배 증가
산재처리 절대 건수도 늘어…6년간 매년 1만건 증가
역학조사 인력도 부족…예산 등 문제로 증원 어려워
국회,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 제기…공단 "검토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처리기간이 최대 8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처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일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역효과도 불러온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재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 기간을 명문화하고, 이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보상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부 재정, 납득할 만한 업무 연관성 기준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에 최대 232.1일…6년 새 65일 증가

23일 뉴스핌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연간 산재처리 소요기간 추이'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12만7740건에 대한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63.8일이 걸렸다. 사고 산재처리는 17.6일(10만214건)에 불과했지만, 질병 산재처리에는 232.1일(2만7526건)이 소요됐다. 질병 산재처리 기간이 사고 산재처리 기간보다 약 13배 길었다.

사고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게는 15.3일, 많게는 17.6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166.8일에서 232.1일로 약 65일 늘었다. 질병 산재 처리 소요기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200일대로 들어선 뒤 2년 연속 200일대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질병 산재 승인을 위한 역학조사 처리 기간이 5년 새 두 배가량 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경우 2019년 평균 조사 소요일수는 513.3일이었으나, 2023년 952.4일로 439.1일 증가했다. 또 직업환경연구원은 2019년 평균 조사 소요일수가 206.3일이었으나, 2023년 588.1일로 381.8일 늘었다. 

근로자는 근무 중 사고 질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특별진찰을 받아야 한다. 특별진찰은 산재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에 들어간다. 역학조사는 안전보건공단 산하 안전보건연구원(신종질병, 희귀병, 유해요인조사 등)이나,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환경연구원(폐암 등 호흡기 질병 등), 민간 작업환경측정기관(소음성 난청 등) 등에서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고 산재 조사는 대부분 2주 안에 끝나는데, 질병 산재 조사는 인과 관계를 밝혀내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면서 "특히나 지금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병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연구원이나, 직업환경연구원 등에서 역학조사가 진행되는데, 그 발명 원인을 밝혀내는데 사실상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산재 중 업무상 질병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7627명이던 질병자수는 지난해 2만3331명으로 연평균 11.8% 증가했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근로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60세 이상 업무상 질병자수는 연평균 25.5% 증가했다. 

산재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산재처리 절대 건수가 늘어나는 데 있다. 뉴스핌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불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단에 접수된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5만3295건(사고 9만642건, 질병 2만7526건)으로 집계됐다.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기록을 넘어 20만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13만8576건(사고 10만1712건, 질병 1만2975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14만7678건(사고 10만6722건, 질병 1만8266건) ▲2020년 14만7512건(사고 10만5287건, 질병 1만8634건) ▲2021년 16만8927건(11만6856건, 질병 2만4871건) ▲2022년 18만1792건(사고 12만2066건, 질병 2만879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9만6206건(사고 13만1281건, 질병 3만1666건)이 접수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나는 등의 요인이 산재처리 기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역학조사 등 관련 인력 부족이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기준 26명으로 전년(24명)보다 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9명에 불과했다. 공단 내부에서도 신속한 산재 승인 처리를 위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승인 대기 중 14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일수록 휴직 가능 기간이 짧은 만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산재 급여 처리 기간·역학조사 기간 규정화…선보상제 도입 필요성

이 때문에 산재 급여 처리 기간·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화하고, '국가 선보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국정감사 주요 이슈'에서 "산재 사건 심사가 지연되면 적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산재 급여 처리 기간 및 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화해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면 우선 보장하고,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산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역학조사의 요청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22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2조 외에 구체적인 요청 기준이 없다"며 "요청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오른쪽)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에게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캡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sheep@newspim.com

지난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길어지는 산재처리 기간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과관계가 다소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산재 신고를 직권으로 보장하고, 대법원의 산재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사회적 인과관계로 산재를 인정하도록 대전환해야 한다"며 "역학조사의 종류·방법·기한·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역학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선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재 처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국회 지적에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정부 재정문제 등도 고려해 봐야 하기에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사람에게만 적용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맞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도 "선보장 후 보상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리 규정을 바꿀 수 있는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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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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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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