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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건수 185건…4년만에 6배 급증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09:23

2019년 20건→2023년 185건 급증
가해자가 사용자면 신고해도 '셀프 조사' 한계
이용우 의원 "셀프조사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이 지난해 185건으로 집계되면서 5년 전(20건)의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산재로 승인한 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7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1~8월은 129건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 올해 1∼8월 20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는 29건이었는데, 이 중 산재가 인정된 건수는 16건이었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자료=이용우 의원실] 2024.10.22 sheep@newspim.com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현행법상 직장 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있다.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부가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괴롭힘 사건의 조사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사용자 직접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셀프 조사'가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 내달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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