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6개월째 임단협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노조는 영업익 15% 성과급과 경영참여를 요구했다
- 노동부는 이익연동 성과급과 투자결정은 교섭대상 아니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투자 결정은 의무 단체교섭 대상 아냐
노조 '단체행동' 준비 예고… 대화는 병행하기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6개월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넘어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조직개편과 해외 생산거점 확충 등 경영 판단 영역까지 노조가 참여하도록 하는 요구가 얽히면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과 회사의 투자 결정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놓은 가운데, 노조의 요구가 통상적인 근로조건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반도체식 '영업익 15%' 성과급, 선투자 필요한 CDMO엔 부담
2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전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약 2시간 동안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기존 요구안 가운데 18개를 핵심 쟁점으로 추려 사측에 전달했으나 사측은 이날 추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3차 사후조정에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참석하고, 사측이 임금인상안과 18개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도록 주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의 협상은 지난 3월 조정 결렬 이후 장기화되고 있다. 그 사이 노조는 부분파업과 전면파업, 준법투쟁 등을 벌였고 노사의 갈등은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졌다.
노사 갈등의 중심에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있다. 노조는 연간 세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기록한 연결 기준 영업이익 2조692억원에 15%를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은 약 3104억원으로 추산된다.
노조가 최초 요구했던 20%보다 비율을 5% 낮췄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액 자체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 생산시설에 대한 선제 투자가 필요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특성상 최근 반도체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공식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본급 6.2%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로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면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의무적인 교섭·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성도 커졌다.
노동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인 단체교섭과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업 이익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배당 등 다양한 경영 판단의 재원인 만큼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먼저 배분하도록 요구하면 기업의 영업 자유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다.

◆ 고용안정 넘어 인사·투자까지…노조 요구 범위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임금과 성과급 협상을 넘어 경영 참여까지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인력 재배치와 조직개편 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고 해고와 경영상 해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을 시행하기 전에 노사 합의를 거처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공장이나 별도법인의 신·증설 계획을 수립할 때 노조와 협의하도록 하는 요구도 내놨다.
해외 생산공장과 별도법인의 신·증설 계획 수립 단계부터 노사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협의'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합의'와 엄연히 다르지만, 글로벌 투자 결정 과정에 노조가 상시 참여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은 노동부가 정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수요에 맞춰 생산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CDMO 사업에서는 투자 시기와 규모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능력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특히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와 해외법인 설립은 이사회 의결과 공식 공시 전까지 제한된 인원만 접근하는 정보로 관리된다. 투자 지역과 규모, 시기 등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주가와 협상 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도 또한 시행지침에서 공장 신설과 해외 투자, 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결정 자체의 철회나 반대 요구, 부지·규모·지역·시기 결정은 의무적인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장 이전이나 신설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 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안정 대책과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등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구분했다. 투자 결정 자체와 투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