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소기업 김모 씨가 23일 공동휴무로 연차 8일을 썼다
- 회사 지정 휴무가 개인 연차를 깎아 불만이 커졌다
- 전문가는 합의 없으면 법적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석 연휴 4일…5일 이상 쉬는 기업 14.2%
근로자대표 합의 땐 가능하지만…합의 모르는 직원도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올해만 회사에서 정한 공동휴무일로 연차 8일을 썼어요. 내년에는 결혼 준비 때문에 연차를 많이 써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28) 씨는 회사의 공동휴무일 지정으로 남들보다 하루빨리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회사가 '공동휴무일'을 지정할 때마다 개인 연차가 차감돼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연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기업이 연휴 전후 평일을 전사 공동휴무일로 정하고 직원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올해 설과 추석 연휴, '샌드위치 휴일' 등에 지정된 공동휴무로만 연차 8일을 사용했다. 총 연차가 15일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을 회사가 정한 날짜에 쓴 셈이다. 김씨는 "다 같이 쉬니까 눈치 보지 않고 연휴를 길게 쓸 수 있다는 점은 좋다"면서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개인 연차를 쓰는 것이라 사실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차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 부담이 더 크다. 김씨는 "내년에는 결혼 준비나 신혼여행으로 연차를 쓸 일이 많다"며 "내년에도 올해처럼 공동휴무로 연차 절반가량을 쓰게 되면 정작 결혼 준비에 쓸 연차가 부족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지만 이보다 길게 쉬는 기업도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 휴무가 '5일 이상'이라고 답한 곳은 14.2%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잇따랐다. 한 직장인은 "23일부터 단체로 쉰다며 연차를 쓰라고 하면서 사유는 '개인 사유'로 적으라고 한다"며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추석 다음 날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쓰게 했는데 연차가 없으면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연차를 통제하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직장인들의 불만은 회사가 정한 휴무일에 개인 연차까지 소진된다는 점이다. 그만큼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차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쳤다면 공동휴무일을 개인 연차로 처리할 수는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국내 사업장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근로자 휴가조사'(2024년 기준)에 따르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91.1%로 10곳 중 9곳에 달했다. 노조가 없는 곳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선정한 근로자대표를 뽑아야 한다.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공동휴무와 관련해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가 직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김씨는 "근로자대표라는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대표를 뽑은 기억도 없다"며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공동연차와 관련해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정한 휴무일을 개인 연차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휴가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 합의 없이 시행하면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변호사는 "예전에는 일이 없으면 쉬고 임금은 안 줬다면 요즘은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는 방식이 된 것"이라며 "근로자대표와 합의 없이 이뤄졌다면 탈법의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