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재가 27일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헌소를 각하했다.
- 공휴일법 제4조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 평등권 침해 여부 등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공휴일 적용 여부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한 공휴일법 조항 자체가 근로자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을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명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앞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과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과 평등권,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우선 공휴일법 제4조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휴일법 제4조가 다른 관계 법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체계를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봤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공휴일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거쳐 발생하는 것이어서 공휴일법 제4조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