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판결에 상고했다
- 윤 전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됐다
- 항소심과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허위 진술이라는 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덕수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덕수는 피고인에게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역시 같은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