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에 대한 허위 증언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 1심도 무죄였고, 특검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덕수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덕수는 피고인에게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의 건의 이전에 피고인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이 특검의 망상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한덕수의 건의와 국무회의 개최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그렇다면 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판결을 기다렸다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