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국회증언 위반, 위증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무죄로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 1년 늘어
증거인멸·정치관여·위증 일부 무죄→유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했다는 증거인멸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원장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경호처 비화폰에 저장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소재와 연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화폰에 대해 보안사고를 인정했고,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면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도 삭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에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고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증 혐의도 일부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등을 언급한 사실과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선포문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 조 전 원장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2024년 12월 6~10일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허위 내용을 공표한 혐의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계엄 관련 지시 문건에 관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와 이와 관련한 위증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보고 의무 불이행으로 국가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단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 종사한 고위공직자이자 국정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기관의 적법한 운영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며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무 유기,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