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14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에서 비화폰 계정 삭제의 증거인멸 고의 여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 공방을 벌였다.
- 특검은 내란 수사 인식 속 핵심 증거인 비화폰 계정을 삭제 승인했다며 무죄 판결 파기와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 변호인과 박 전 처장은 긴급 보안 조치일 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8월 1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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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특검팀과 변호인 측이 증거 인멸의 고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 측 항소 이유와 변호인 측 답변을 들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애기 위해 비화폰 계정 삭제를 승인했다고 주장한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보안 사고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처리였을 뿐 증거 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4일 윤석열 내란죄 고발이 이루어지고 같은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며, 5일과 6일 검찰·경찰·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본격화됐다"며 "피고인도 이를 당연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은 "피고인은 비화폰이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라는 점과 계정 삭제에 따른 증거 소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전 처장 변호인 측은 "특검은 김봉식 비화폰 반납과 홍장원·윤석열 비화폰 보안 조치가 동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다른 조치"라며 "김봉식은 통상적인 반납 절차였고 홍장원과 윤석열은 보안 사고에 따른 긴급 보안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화폰 전자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고 단말기 기록이 삭제된다는 사실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서버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고 서버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고받은 만큼 증거 인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박 전 처장은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인 부임 3개월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고 한 달 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건 앞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는 통신 전문기관이 아니고 기술적 전문성도 현격히 부족한 기관"이라며 "30년 공직생활 동안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왔고 통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승인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호처 간부들이 일을 서두르거나 판단이 짧은 점은 있을지 모르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다음 기일을 오는 8월 1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경우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통령경호처의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가 적절한 보안 조치였는지에는 의문이 있지만,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사건에서 지난 9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