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이학영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질병' 판정"
삼성전자, 중대재해 대응 태도에 "이재용 회장 구하기" 질타
박순관 아리셀 대표, 증인 불출석 사유 냈으나 동행명령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2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이 증인으로 나와 기흥공장 방사능 피폭 중대재해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도 사고 발생 직후 삼성전자의 방사능 피폭 사고를 '질병'으로 판정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피감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총 12곳이다.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기흥공장 방사능 사고 무관 입장 고수…'이재용 회장 구하기' 비판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능 피폭 사고의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 2명은 반도체 웨이퍼 분석 장비 정비 과정에서 방사능에 피폭됐다. 사건 발생 이후 삼성전자 측은 이를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도 해당 사고가 '질병'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캡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sheep@newspim.com |
고용부는 이달 11일 해당 사건이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근복공단은 고용부 판단에 맞춰 결정을 수정했다. 삼성전자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는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윤 부사장은 해당 사안이 이재용 삼성 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삼성전자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 받았냐"고 질의하자 윤 부사장은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윤 부사장의 답변에 대해 "중대재해로 규정됐을 때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로 포섭될 수 있는 '이재용 회장 구하기'"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날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장치 결함으로 인한 명백한 업무상 사고였는데 공단은 이를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했다"며 "공단의 판단이 삼성의 법적 책임 회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공단의 재해 유형 분류를 기업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근로복지공단, '늑장' 산재처리 지적에도 진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경향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현행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신속하지 않은 처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신속한 진행은 제도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라며 "최근 5년간 산재인정률 보면 소송건수가 대체로 증가하는 반면 조사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6년간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2019년 수행 건수는 2640건이고 2023년 3505건, 올해 8월 3314건이다. 올해가 가장 많을 것 같다"며 "패소율은 2019년 10%였으나 2022년 14.4%, 올해 8월 15.6%다. 수행건수가 많아지고 패소율도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오른쪽)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에게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캡처=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sheep@newspim.com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나는 등의 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패소율 증가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패소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단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산재처리 장기화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재해조사, 역학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분들이 많다. 최근 5년간 149명이 숨졌다"며 "공단은 수동적으로 (산재인정을)하면 안 되고 인과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도 "소음성 난청, 진폐증 사건 관련해서 공단 패소율이 증가세다. 이처럼 패소가 법원 판단에 의해 반복되는 경우 공단 기준을 법원 기준에 맞줘 바꿔야 패소율이 낮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는 25일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전 환노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노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증인은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 아리셀 화재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돼도 박 대표처럼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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