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이용우 "중대재해 처벌 피하려 이재용 회장 구하기" 지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이 22일 최근 발생한 기흥공장 방사능 피폭 산업재해 관련 "(사안을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대책 마련 관련) 지시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태양 부사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삼성전자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 받았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부사장은 "제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 의원은 윤 부사장의 답변에 대해 "중대재해로 규정이 됐을 때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로 포섭이 될 수 있는 '이재용 회장 구하기'"라고 평가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는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는 반도체 웨이퍼 분석 장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능에 피폭됐다. 사건 발생 이후 삼성전자 측은 이를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건이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입장을 이달 11일 밝혔다. 이후 삼성전자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이 "중대재해 미보고에 대해 3000만원 과태료 처분 받았는데 이의신청할 계획이냐"고 묻자 윤태양 부사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캡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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