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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범부처 특별대응…내달까지 특별 자수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9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07:29

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실무회의 개최
국민이 주요 정보 제공한 경우 신고 보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범부처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사·통신·금융 분야별로 피싱 범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택배 배송 사칭 등 명절 기간 성행하는 주요 수법과 예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우선 추석 기간 약 2개월간 '특별 자수기간(9.9~10.31)'을 운영해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대포통장 등 유통행위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조직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 선처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총책 등 조직의 상선을 추적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등 조직적 사기 범죄단체를 추적할 수사 단서를 적극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휴대폰 내 설치된 원격제어·악성앱을 통한 자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서비스앱에서 악성앱 가동 여부를 탐지하는 등 보안 기능을 강화한다. 

범죄단체가 피해자 명의를 탈취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금 편취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에 휴대폰 개통 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등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FDS)'의 기능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및 간편송금·통장협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통신사기환급법'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한다.

이 외에도 명절 기간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우정사업본부·택배사·전국상인연합회 및 전국 66개 전통시장과 협력, 스미싱 등 피싱 범죄 안내 문구를 택배 상자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한 달간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 안내 영상을 귀경·귀성객이 볼 수 있도록 문체부 협조하에 전국 공공 전광판(1만5000여개) 및 민간 전광판(160여개)에 집중 송출 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방통위·금융위 등 합동으로 이통3사와 함께 명절 기간 유행하는 수법 유형을 안내하고, 휴대전화 보안 설정 강화 방법 등 '스미싱' 예방에 대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9.2~13)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24시간 신고·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경찰은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죄 신고에 대응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스팸과 스미싱 문자에 대한 24시간 탐지시스템을 운영한다. 은행권에서도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을 멈춤 없이 가동,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은행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계좌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한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영수 국정운영실장은 "피싱 범죄는 통신·금융 수단을 매개로 하기에 언제·어디서든 국민의 재산을 노릴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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