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고 2년간 약 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조직 내에서 콜센터 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해 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현기 판사)은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39)씨에 대해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총책과 함께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했다. 임 씨는 조직 내 상위 직급에 위치해,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총책과 동급이라고 알려졌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이후 총책과 임 씨 등은 2018년 1월까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감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신규 가입자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며 항공권을 마련해준 후, 이후 조직에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을 관리해 이들이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조직원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해당 범행에서 콜센터 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지방법원 검사를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명의가 도용돼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로써 임 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64회에 걸쳐 약 7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재판받는 조직원들 대부분은 하부 조직원에 해당한다. 조직 내 상위 직급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또한 끌려가듯 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확인되는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전체 기간 동안 활동한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의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조직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범행과 역할을 부인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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