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항준 감독이 23일 영화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 법원은 드라마 엄흥도 작가 유족의 표절 주장을 기각했다
- 두 작품은 주제와 서사 구조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작사, OTT·DVD·해외 수출 제약 벗어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장항준 감독의 1000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상대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영화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영화를 항공기와 선박에서 상영하거나 OTT, DVD 등으로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시나리오와 영화 '왕사남'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있고 (이 시나리오 속) 엄흥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그러나 영화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작품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한다"면서도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적 줄거리,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다르고 유족 측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영화 '왕사남' 시나리오를 수정한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 시나리오를 접했을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영화의 독자적 창작 경위와 두 작품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 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 측은 영화 '왕사남'이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왕사남'은 누적 관객 약 1688만 명을 기록하며 '명량'(2014·1761만여 명)에 이어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오른 작품이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