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만 18세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4명에게 총 7회에 걸쳐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7800만원까지 1억450만원 가량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했고 편취 금액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한 명과는 원만히 합의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활동 및 사회적 경험,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사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는지 몰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당시 만 18세였던 A씨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다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들을 재무설계 회사라고 속인 점 ▲A씨의 일당이 13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돈을 건넨다고 인식하는 이상 A씨가 이를 두고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일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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