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 존중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2심 "피해자 진술 일관"…원심파기 후 2년 6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이 나왔을 경우, 항소심이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배경 등에 따라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무죄평결을 뒤집을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결과를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화물트럭 20대 가량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 B씨에게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25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차량구입자금 용도로 빌린다고 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B씨의 진술 이외에 A씨가 B씨에게 돈을 받을 당시 차량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씨가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준다고 해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A씨가 화물트럭을 구입한 후 지입차량 관련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B씨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1심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앞서 1심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여 A씨의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