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이상수 前 노동부장관도 무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부천시 역곡동 이 전 장관 소유의 토지 668㎡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로, 토지를 매매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이 책정됐다.
이 전 장관은 2020년 2월 해당 토지를 김 의원에게 5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잔금 5000만원을 받으려던 중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거래한 토지 금액이 상당한 점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김 의원 등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이전에 수용보상금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사용수익 권한은 기존 소유주인 이 전 장관에게 남아있었다"며 "이후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새로운 토지계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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