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생후 20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1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1년
"아동학대치사죄 성립" 판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 생후 20개월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위반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후 20개월로 영양 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아이를 6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필수 영양소 결핍으로 사망하게 했다"면서 "외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근본적으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집을 찾고 있었다는 점, 아이를 위한 물건을 구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다"면서도 "아이를 장시간 홀로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부분은 인정되므로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는 등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에 대한 살해 고의 없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를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A씨의 경계선 지능과 성장 과정에서 부모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아들 생전 양육 의지 보였다는 점 ▲법령상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보호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사진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추 의원은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3인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04.01 photo@newspim.com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본경선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eo00@newspim.com 2026-04-07 1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