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시험 종료 후에도 이용허락 없이 장기간 게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술이나 문학 작품 등 저작물을 포함한 국가시험 문제지를 시험 종료 후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평가원은 미술 이미지나 산문·운문 등 저작물 153건이 포함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등 각 시험 문제지를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렸다.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전송권을 신탁받은 저작권협회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게시해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10월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협회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인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행위'로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저작물 이용행위'로서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1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맞섰다.
1심은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각종 시험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평가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고 이 사건 공표된 저작물의 사회적·교육적 의미를 고려하면 시험이나 교육을 위한 인용이 폭넓게 허용될 필요도 있다"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평가원의 게시행위로 인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이 침해됐다며 저작권협회에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며 "시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완료된 후에도 수년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응시자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은 시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기는 하나 주로 시, 소설, 미술 저작물 등으로 허구적·창조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장기간 게시행위를 했고 그중 일부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가원의 게시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거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