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의료사고 권리보호 균형을 강조했다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졸속 입법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의료사고 이력 공개와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다"며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개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는가' 토론회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법조계와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안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천우 변호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 변호사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이후 갑작스럽게 추진됐다며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제도 변화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검증이 이뤄졌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진이 불합리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꼭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당사자인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작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면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기피가 실제로 의료사고의 형사책임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형사특례를 확대하면 필수의료 인력이 실제로 늘어나는지에 대한 정교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실증자료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 의료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우선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를 입법하고, 어제 제기된 여러 문제를 바탕으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도입, 보건복지부 내 환자안전과 신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 문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