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의료사고 이력 공개 입법은 환자 알권리와 의료 신뢰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 유죄 확정된 중과실과 대리수술·수술실 성범죄·무면허 의료행위 등 고의적 의료범죄 전력을 공개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 필수의료 위축·낙인찍기 비판은 과장이라며, 의료계의 토론회 불참을 유감스럽게 평가하고 공개 범위와 의료인 권리 보호 방안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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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복수 아냐...개인 경험이 사회 안전 높이는 자산되길"
"진료에는 정보 비대칭 존재...필수의료 위축 주장은 공포마케팅"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제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적인 복수'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20년이 지난 지금 법을 만드는 대신 저를 수술했던 의사 개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자산이 되길 바랐을 뿐입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의료계의 반발을 일으킨 '의료사고 이력 공개' 입법 추진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4일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적 복수'나 '낙인찍기'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15세 때 척추측만증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집도의가 사고 직전 다른 환자의 동맥을 손상시켰던 사실을 사고 후에야 알게 된 의료사고 당사자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진료는 일반 상품 선택과 달리 환자가 생명과 신체를 맡기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형사처벌 확정 이력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지나친 공포 마케팅'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모든 의료사고를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중과실' 사례만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연간 13건 안팎에 불과해 대다수 의사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단체들의 토론회 불참 및 논의 거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전향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는 성역이 아니다. 장애 경험을 조롱하거나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공개 범위와 의료인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 근거와 대안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대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논의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소희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료계 일각에서는 본인의 의료사고 경험에서 출발한 이번 입법 추진을 '사적 복수'라고 비판한다. 개인적 피해 경험을 공적 입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정말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20년이 지난 지금 법을 만드는 대신 수술했던 의사 개인을 찾아갔을 것이다. 수술 전 그 의사가 한 달 전 다른 환자에게 중대한 의료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진료는 환자가 생명과 신체를 맡기는 중대한 결정이지만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다. 최소한의 정보 제공은 의료인을 불신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료 신뢰를 높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이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척추측만증 수술 금지법이나 발의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장애 경험을 겨냥한 조롱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료사고 경험이 이 제도를 고민하게 된 출발점인 것은 맞다. 제가 겪은 일이 저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의료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정보 격차가 큰 영역이다.
그 격차를 줄여 환자에게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게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더 큰 신뢰가 돌아가길 바란다. 의료계에도 여러 차례 토론 참여를 요청했다. 제 장애 경험을 조롱하거나 의도를 왜곡하기보다 공개 범위와 기준, 의료인의 권리 보호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면 한다. 합리적인 우려와 대안은 법안에 반영하겠다.

▲지난 7월 29일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모두 불참했다. 평가와 향후 대화 계획은.
-의료계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참석과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세 단체 모두 불참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듣고 싶었던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논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한지를 근거와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 다만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알권리에 관한 논의까지 멈출 수는 없다.
▲'의사가 계속 진료할 수 있는지와 국민이 그 의사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는.
-면허는 국가의 판단이고, 선택은 국민의 판단이다. 의사가 계속 진료할 수 있는지는 국가가 면허를 제한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의 문제이다. 현행법상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그 사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는 않는다. 계속 진료가 가능하다면 환자는 최소한 그 사실을 알고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병원 광고와 의료진의 학력·경력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 확정 이력은 확인하기 어렵다. 전문가인 의료인이 국민보다 많은 정보를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필수의료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나친 공포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구상하는 것은 모든 의료사고 공개가 아니라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공개하는 것이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1심 기준)을 받은 사례는 연간 13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의사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필수의료 위축이나 방어진료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본다.

▲공개 범위가 가장 큰 쟁점이다. 어느 범위까지 공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나.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이다. 모든 의료사고를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불가피한 합병증이나 단순 과실까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정도의 중대한 의료사고라면, 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중 가장 공감했거나 법안에 우선 반영하고 싶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공감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뿐 아니라 대리수술, 수술실 성범죄, 무면허 의료행위 등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의적 의료범죄 전력을 공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 추가 의견을 반영하되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이며, 법안 발의 일정은.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의료사고 이력과 의료범죄 정보의 공개 범위는 사회적 논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세밀하게 설계한 뒤 법안을 발의하겠다.
◆ 프로필
-1986년생
-이화여대 법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혁신위원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