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희 의원은 29일 국회서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서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 공개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했다
- 이소희 의원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이력 공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외 사례 및 공개 범위 검토…환자단체·전문가 의견 모아 법 개정안 추진
"병원 광고는 보이고 이력은 안 보여…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받지 않게 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환자가 수술이나 진료를 받기 전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의 공개 필요성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광고나 홍보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해당 의료인의 의료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 등 객관적인 정보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력 공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와 입법적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변호사 등 타 전문직의 징계 정보 공개 사례 및 미·영 등 해외 의사 정보 공개 제도를 살펴보고, 공개 대상·기간·범위와 함께 의료인의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다뤄진다.
의료사고 피해자이자 장애 당사자인 이 의원은 "병원 광고는 검색 한 번이면 볼 수 있지만, 생명과 신체를 맡기는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확정판결 이력은 환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저 역시 의료사고 피해자로서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대에 오르는 국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장치가 아니라, 객관적 공개 기준과 의료인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해 환자 안전과 책임 있게 진료하는 의료인의 신뢰를 동시에 지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allpass@newspim.com












